회계학과 공결처리 기준 안내

작성일
2023.02.28
작성자
김용삼
조회수
1065

- 공결허가서 발급 절차


1.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 공결허가서를 작성하고 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  (일반병원진료는 진료확인서 + 시간이 기재된 영수증까지 제출)

  ※ 사유 발생 후 14일 이내 학과사무실에 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후에는 발급이 불가함을 알려드립니다.


2. 학과사무실에서 처리된 공결허가서를 받아 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처리까지 평균 2일 정도 소요됩니다.)

  ※ 공결서 수령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것


3. 같은 사유의 공결허가서가 여러 장이 필요할 경우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
<일반 병원 진료 유의사항>

* 병원 진료에 소요된 시간만 공결 처리가 가능합니다.

* 병원 진료는 가급적 증상 발생 시 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라며, 가능한 수업 외 시간에 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제출한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 여분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복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* 수업 시간 직전이나 수업 도중 병원에 가게 되는 경우, 담당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이 외 증빙 자료가 부족하거나, 공결 처리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 판단되는 경우 공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

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는 공결처리가 어려우며,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 혹은 학과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

- 학사운영규정 (공결) 


1. 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(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)된 경우. 이 경우 소속 학부·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,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
2.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

  가.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

  나. 국내·외 각종 학술대회, 교류행사 등


3.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(다만,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·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)


4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
  가. 본인의 결혼 : 5

  나.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: 1

  다. 본인의 출산 : 20

  라. 본인 배우자의 출산 : 10

  마.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: 20

  바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: 5

  사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: 3

  아.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: 3

  자.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: 1


6.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


7. 학기 당 4일 이내(1일에 한함)의 생리 공결의 경우. 다만,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
8. 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·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

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·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1항 제2호 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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